서울시의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무효 소송 각하 환영”

입력 2024.09.13 (16:19) 수정 2024.09.1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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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오늘(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오늘 안 모 씨 등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서 왔습니다.

이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4만 4천여 명이 주민 발안으로 청구한 것으로, 김현기 당시 의장은 이를 수리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오늘 판결로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11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교육위 문턱을 넘게 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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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오늘(1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자주권을 인정해 준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심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3부는 오늘 안 모 씨 등이 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의회 의장이 주민발안을 수리해 발의한 것이 원고의 권리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워 항고 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민의힘이 다수인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원의 정당한 교육권이 침해당한다며 폐지를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진보 시민단체와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라며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무성을 추가해 개정안을 만들자고 맞서 왔습니다.

이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지난해 4월 시의회를 상대로 폐지안에 위법성이 있다며 수리·발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폐지 조례안은 서울 시민 4만 4천여 명이 주민 발안으로 청구한 것으로, 김현기 당시 의장은 이를 수리하고 해당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교육위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집행정지를 법원이 인용하면서 후속 절차가 중단된 상태였지만 오늘 판결로 중단됐던 효력이 다시 살아나게 됐습니다.

11월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교육위 문턱을 넘게 되면 연내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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