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입력 2024.09.13 (17:13) 수정 2024.09.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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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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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희진,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 가처분 신청
    • 입력 2024-09-13 17:13:27
    • 수정2024-09-13 17: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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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 해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민 전 대표 법률대리인측은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민 전 대표 측은 민 전 대표의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 계약에 위반되는 것이라며, 민 전 대표의 임기가 끝나는 11월 2일 전까지 어도어 이사 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하이브와 어도어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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