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경비 노동자, 명절 임금 차별 중단해야”

입력 2024.09.13 (22:08) 수정 2024.09.13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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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학교 경비 노동자들은 명절 연휴, 24시간을 일해도 9시간만 유급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며, "과도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지 말라는 고용노동부 권고를 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명목으로 당직 경비 노동자들의 명절 휴가비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며,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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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경비 노동자, 명절 임금 차별 중단해야”
    • 입력 2024-09-13 22:08:49
    • 수정2024-09-13 22:11:50
    뉴스9(부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오늘 부산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의 학교 경비 노동자들은 명절 연휴, 24시간을 일해도 9시간만 유급 노동시간으로 인정받는다"며, "과도한 휴게 시간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낮추지 말라는 고용노동부 권고를 교육청이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수운영직군이라는 명목으로 당직 경비 노동자들의 명절 휴가비를 절반만 지급하고 있다"며, "임금 차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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