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억 원 부과…작년보다 1.7%↑
입력 2024.09.13 (23:08)
수정 2024.09.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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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1만 7천여 건에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와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 지난해보다 1.7%, 35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660억 원과 630 여 억원으로 선두를 다퉜고 이어서 북구, 중구, 동구 순입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와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 지난해보다 1.7%, 35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660억 원과 630 여 억원으로 선두를 다퉜고 이어서 북구, 중구, 동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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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9월 정기분 재산세 2천억 원 부과…작년보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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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23:08:34
- 수정2024-09-13 23:24:22
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31만 7천여 건에 2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와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 지난해보다 1.7%, 35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660억 원과 630 여 억원으로 선두를 다퉜고 이어서 북구, 중구, 동구 순입니다.
이는 관내 산업단지와 공공택지 조성에 따라 토지분 재산세가 늘어 지난해보다 1.7%, 35억 원 늘어난 수치입니다.
구·군별로는 남구와 울주군이 각각 660억 원과 630 여 억원으로 선두를 다퉜고 이어서 북구, 중구, 동구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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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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