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보장법은 과잉 입법, 반대”
입력 2024.09.13 (23:13)
수정 2024.09.13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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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학생인권보장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요구했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데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요구했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데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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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보장법은 과잉 입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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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3 23:13:49
- 수정2024-09-13 23:24:24
울산교사노조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 등이 발의한 이른바 '학생인권보장법'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요구했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데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울산교사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사들이 요구했던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를 외면하고, 현행 법령으로도 가능한데도 학생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은 과잉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울산교총도 학생인권법이 교사의 교육권을 위축시키고, 생활지도 근간을 흔들것이라며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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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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