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여객시설로 확대
입력 2024.09.15 (21:37)
수정 2024.09.15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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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버스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장애인구역 등에 대해서만 주차 방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버스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장애인구역 등에 대해서만 주차 방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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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구역 주차 방해 과태료, 여객시설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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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5 21:37:22
- 수정2024-09-15 21:49:41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버스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장애인구역 등에 대해서만 주차 방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과 버스터미널, 항만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 50만 원이 부과됩니다.
기존에는 공동주택의 장애인구역 등에 대해서만 주차 방해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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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휴연 기자 dakgalb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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