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 체납 특별 징수…단수·압류 병행

입력 2024.09.15 (21:38) 수정 2024.09.15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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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군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이달(9월)부터 운영합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굽니다.

현재 대상 가구는 85가구로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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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군, 상하수도 체납 특별 징수…단수·압류 병행
    • 입력 2024-09-15 21:38:45
    • 수정2024-09-15 21:46:08
    뉴스9(춘천)
평창군은 상하수도 체납 요금 특별 징수 기간을 이달(9월)부터 운영합니다.

특별 징수 대상은 3번 이상 수도 요금을 내지 않고,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인 가굽니다.

현재 대상 가구는 85가구로 전체 체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에 대해선 자진 납부 기간에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단수와 재산 압류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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