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티메프 피해 업체 택배비 지원
입력 2024.09.16 (08:08)
수정 2024.09.16 (08: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티메프, 인터파크와 거래한 업체 중 소비재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정산 대금 수수료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티메프, 인터파크와 거래한 업체 중 소비재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정산 대금 수수료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도, 티메프 피해 업체 택배비 지원
-
- 입력 2024-09-16 08:08:39
- 수정2024-09-16 08:34:50
경상북도가 '티메프 사태'로 판매 대금 미정산 피해를 본 업체에 택배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티메프, 인터파크와 거래한 업체 중 소비재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정산 대금 수수료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올 상반기 티메프, 인터파크와 거래한 업체 중 소비재 품목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업체로, 정산 대금 수수료에 따라 최대 5백만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
박진영 기자 jyp@kbs.co.kr
박진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