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사라진 조상님 묘…‘분묘 발굴’ 60대 징역형 집유
입력 2024.09.16 (10:00)
수정 2024.09.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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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처분권이 없는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시신을 화장까지 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직계 조상들의 묘를 처분하면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분묘까지 임의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 씨는 분묘를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묘가 있던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 조상의 묘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임야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직계 조상들의 묘를 처분하면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분묘까지 임의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 씨는 분묘를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묘가 있던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 조상의 묘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임야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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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사라진 조상님 묘…‘분묘 발굴’ 60대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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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10:00:32
- 수정2024-09-16 10:02:06
자신에게 처분권이 없는 친척의 분묘를 임의로 파헤치고 시신을 화장까지 한 60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직계 조상들의 묘를 처분하면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분묘까지 임의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 씨는 분묘를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묘가 있던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 조상의 묘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임야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분묘 발굴 혐의로 기소된 61살 고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고 씨는 2020년 5월부터 9월 사이 세종시의 한 임야에 있는 직계 조상들의 묘를 처분하면서 자신에게 처분 권한이 없는 분묘까지 임의로 발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고 씨는 분묘를 발굴하고 시신을 화장한 뒤 묘가 있던 일대 임야를 개발해 경작지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 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게 처분권이 있는 직계 조상의 묘인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별다른 근거가 없다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해당 임야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분묘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처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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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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