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9.16 (10:16) 수정 2024.09.16 (10: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30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입력 2024-09-16 10:16:01
    • 수정2024-09-16 10:20:41
    930뉴스(제주)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제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