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입력 2024.09.16 (10:16)
수정 2024.09.1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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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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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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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6 10:16:01
- 수정2024-09-16 10:20:41
동물등록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도가 오는 30일까지 반려동물 자진 신고를 받습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동물등록제는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을 의무화해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신청하면 되는데 자진신고 기간 신규 등록하거나 등록 정보를 변경할 경우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제주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일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과 산책로 등에서 미등록 반려견을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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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두 기자 yyd9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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