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형사절차 중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입력 2024.09.16 (19:20)
수정 2024.09.16 (19:3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형사절차 중 만취 무면허 운전 40대 실형
-
- 입력 2024-09-16 19:20:48
- 수정2024-09-16 19:34:23
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심야 시간에 창원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 상태로 8㎞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보다 앞선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
-
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천현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