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않고 5년간 때운 돈 1조6천억원

입력 2024.09.17 (10:19) 수정 2024.09.1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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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 동안 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습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재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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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17 10:19:47
    • 수정2024-09-17 10:21:21
    정치
지난 5년 동안 근로자 1천명 이상 민간기업이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으로 때운 규모가 1조6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자 1천명 이상 기업의 2019∼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2%대로,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에 미달했습니다.

연도별 장애인 고용율은 2019년 2.53%, 2020년과 2021년 각각 2.73%, 2022년 2.77%, 지난해 2.88%였습니다.

민간 기업들이 5년 동안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1조6천300억원에 달했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우 의원은 "규모가 큰 기업들이 노동 약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것"이라며 "기업들은 '돈을 내면 그만'이라는 관례부터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우재준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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