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 대금’ 2억 원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구속

입력 2024.09.17 (20:06) 수정 2024.09.17 (20: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화폐를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오늘(17일) 오후 사기와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15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 씨에게 3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받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C 씨에게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천2백 장으로, 2억 천만 원어치입니다.

거래 후 C 씨는 받은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정오쯤에는 A 씨의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상화폐 거래 대금’ 2억 원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구속
    • 입력 2024-09-17 20:06:48
    • 수정2024-09-17 20:08:59
    사회
2억 원 상당의 위조지폐로 가상화폐를 직거래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오늘(17일) 오후 사기와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 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들은 그제(15일) 새벽 3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해자 C 씨에게 3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받고 그 대가로 위조지폐를 건넨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C 씨에게 건넨 위조지폐는 5만 원권 4천2백 장으로, 2억 천만 원어치입니다.

거래 후 C 씨는 받은 돈이 일련번호가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정오쯤에는 A 씨의 공범도 붙잡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