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다음 달 출시

입력 2024.09.19 (14:40) 수정 2024.09.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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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20%만큼 기업 지원금이 추가되고, 협약 은행은 1~2% 금리를 우대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우대 금리가 더해져, 만기 후엔 4천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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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다음 달 출시
    • 입력 2024-09-19 14:40:20
    • 수정2024-09-19 14:42:43
    경제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다음 달 출시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19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을 도와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5년 만기 상품으로 최대 월 5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며, 납입금액의 20%만큼 기업 지원금이 추가되고, 협약 은행은 1~2% 금리를 우대합니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재직자가 월 50만 원을 납입하면 기업이 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여기에 우대 금리가 더해져, 만기 후엔 4천27만 원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협약 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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