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입력 2024.09.19 (21:50)
수정 2024.09.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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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경유차 소유주에게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4,300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4,300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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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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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19 21:50:38
- 수정2024-09-19 21:53:21
제천시가 경유차 소유주에게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억 6천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4,300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차 4,300여 대입니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부담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 인증차량을 제외한 경유차 소유주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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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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