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용역 중개플랫폼 분쟁 최근 5년간 380여 건”

입력 2024.09.20 (08:57) 수정 2024.09.20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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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의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5월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사후서비스)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63건(16.2%), 사진 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388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으로 집계되는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지만 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자와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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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0 08:5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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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나 이사,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디자인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중개 플랫폼의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부터 지난 5월까지 약 5년간 접수된 용역 중개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수가 388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은 올해 1~5월 12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건의 3배에 육박하는 등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불(완전)이행’이 158건(40.7%), ‘품질·AS(사후서비스) 불만’ 91건(23.5%), ‘추가 비용 요구 등 부당행위’ 35건(9.0%) 등으로 판매자와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73.2%를 차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청소가 70건(18.0%)으로 가장 많았고 인테리어 및 기타 설비시공 63건(16.2%), 사진 촬영 54건(13.9%), 자문·강습 38건(9.8%) 등의 순이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388건 중 계약이행, 환급 또는 배상 등으로 분쟁이 해결된 건수는 110건(28.4%)으로 집계되는 등 용역 중개 플랫폼은 수수료를 받지만 피해 해결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판매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거나 판매자와 직접 연락하며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을 기울여 해결된 건수는 17건(4.4%)이었습니다.

소비자원은 플랫폼을 통해 용역 상품을 구매할 때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협의 과정이 생략되거나 간소화돼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용역 중개 플랫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자 중에는 통신판매업자로 등록되지 않은 개인 판매자도 상당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용역 중개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구매 후기, 판매 이력 등을 통해 판매자의 작업 완성도나 계약이행 성실도 등을 최대한 검증해야 한다”며 “작업 완료일이나 AS·환급 기한 및 범위 등 거래 조건을 명확히 하고 대화 명세 등의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의 협조가 없을 경우 피해 해결이 더욱 어렵기 때문에 판매자 정보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구매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자와 직거래나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결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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