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
입력 2024.09.20 (11:09)
수정 2024.09.2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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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어제(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어제(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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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M 시세조종’ 혐의 카카오 김범수 구속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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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0 11:09:48
- 수정2024-09-20 11:14:41
SM엔터테인먼트(SM) 인수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어제(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어제(1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기간 갱신을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8월 8일 구속기소된 김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12월 7일까지 연장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 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함께 지난해 2월 16∼17일, 27일 3일간 363회에 걸쳐 원아시아파트너스 명의로 약 1,100억 원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주문해 시세조종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또 같은 달 28일에는 홍 전 카카오 대표, 김 전 카카오엔터 대표 등과 공모해 카카오와 카카오엔터 명의로 190회에 걸쳐 약 1,300억 원 규모의 SM엔터 주식을 사들였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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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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