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오민자 의령군의원 벌금 50만 원
입력 2024.09.21 (21:40)
수정 2024.09.2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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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의령군의회 오민자 부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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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오민자 의령군의원 벌금 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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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1 21:40:47
- 수정2024-09-21 21:46:54
창원지법 마산지원이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의령군의회 오민자 부의장에게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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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관 기자 paro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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