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40대 실형
입력 2024.09.22 (10:01)
수정 2024.09.22 (10: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습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측정 거부까지 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음주 운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복역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음주 운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복역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상습 음주운전에 측정 거부까지…40대 실형
-
- 입력 2024-09-22 10:01:03
- 수정2024-09-22 10:39:41

상습 음주 운전으로 실형을 살고 나온 뒤에도 또 음주 운전을 했다가 측정 거부까지 한 4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음주 운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복역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41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29일, 충북 괴산군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김 씨는 2016년 두 차례, 2020년 한 차례 음주 운전죄를 저질러 두 번의 실형을 복역했고, 지난해 말에도 또 음주 운전을 해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1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운송 영업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강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 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여러 차례 음주 운전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진지한 반성과 뉘우침도 없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
-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송근섭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