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추석 전 밀린 대금 300억 원 지급

입력 2024.09.23 (10:00) 수정 2024.09.2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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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대금 300억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추석 명절 직전인 이번 달 12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그간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를 상담하며 원사업자에 대금 지급과 합의를 독려해 대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기업 93곳이 중소 하도급 업체 1만 5,177곳에 3조 1,076억 원어치의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이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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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추석 전 밀린 대금 300억 원 지급
    • 입력 2024-09-23 10:00:25
    • 수정2024-09-23 10:06:54
    경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밀린 대금 300억 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25일부터 추석 명절 직전인 이번 달 12일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해, 중소 하도급업체 184곳이 그간 받지 못했던 대금 약 300억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소 하도급업체의 신고를 상담하며 원사업자에 대금 지급과 합의를 독려해 대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유도했습니다.

또 추석 이후 지급 예정인 하도급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해 기업 93곳이 중소 하도급 업체 1만 5,177곳에 3조 1,076억 원어치의 대금을 추석 전에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신고센터를 운영함에 따라 추석 명절 전후로 중소 하도급 업체의 자금난이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위반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업체가 자진 시정하지 않으면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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