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사 탄핵’ 조사계획서 의결…10월 2일 청문회

입력 2024.09.23 (11:58) 수정 2024.09.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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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복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박 검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는 지난달 실시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검찰 개혁 법안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왜곡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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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3 11:58:09
    • 수정2024-09-23 16: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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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다음 달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와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는 오늘(23일) 전체 회의를 열어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탄핵소추사건 조사계획서를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복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방검찰청 청사에서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내용도 탄핵소추 사유에 포함됐습니다.

이 전 부지사와 배우자 백정화 씨,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조재연 변호사 등이 박 검사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민주당은 앞서 박상용·김영철 검사를 비롯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현직 검사 4명을 '비위 검사'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뒤 조사 청문회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법사위로 회부됐고,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 관련 청문회는 지난달 실시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탄핵소추안 적절성 등을 조사한 뒤 이를 다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법사위는 이와함께 검찰 개혁 법안으로 당 차원에서 추진 중인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를 포함해 150건의 법률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법안소위 통과 시 전체 회의를 거쳐 본회의로 넘어갑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개혁' 법안에는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 기소를 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법 왜곡죄',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 수를 늘리는 공수처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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