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원료 담합’ 가격 62% 띄운 업체들 공정위 제재

입력 2024.09.23 (12:01) 수정 2024.09.2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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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필요한 촉매를 8년간 담합하며 가격을 60% 넘게 올린 중소기업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에스씨(주), 메케마코리아(주), ㈜제이테크 등 세 업체의 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약 8년 동안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6곳에 공급할 코발트 액상 촉매의 가격과 공급할 거래처, 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와 음료수병 등 석유화학 가공품 소재의 원료에 필요한 촉매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4월경부터 가격 경쟁을 벌이다 영업이익이 악화하자,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자 공급할 거래처를 고정하고, 미리 합의해 둔 가격과 물량으로 액상 촉매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단가인상 목표치와 견적 가격 등을 공유하고 합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공급가격 중 이들 업체가 챙기는 이윤과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톤당 300달러로 62%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에스씨에 2억 6,000만 원, 메케마코리아에 2억 1,000만 원, 제이테크에 1억 7,900만 원 등 세 회사에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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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3 12:03:26
    경제
석유화학 제품 제조에 필요한 촉매를 8년간 담합하며 가격을 60% 넘게 올린 중소기업 세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오에스씨(주), 메케마코리아(주), ㈜제이테크 등 세 업체의 담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린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약 8년 동안 국내 주요 석유화학업체 6곳에 공급할 코발트 액상 촉매의 가격과 공급할 거래처, 물량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코발트 액상촉매는 의류와 음료수병 등 석유화학 가공품 소재의 원료에 필요한 촉매입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 4월경부터 가격 경쟁을 벌이다 영업이익이 악화하자, 2015년 1월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2023년 1월까지 8년 동안 각자 공급할 거래처를 고정하고, 미리 합의해 둔 가격과 물량으로 액상 촉매를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주기적으로 만나거나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단가인상 목표치와 견적 가격 등을 공유하고 합의해 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결과 공급가격 중 이들 업체가 챙기는 이윤과 임가공비가 2015년 1월경 톤당 185달러에서 2022년 1월 톤당 300달러로 62% 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오에스씨에 2억 6,000만 원, 메케마코리아에 2억 1,000만 원, 제이테크에 1억 7,900만 원 등 세 회사에 과징금 6억 4,900만 원을 물리고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최종 소비재는 물론 이를 제조하는 원재료와 관련한 담합에 대해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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