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교수채용 대가’ 10억 원 주고받은 중견기업·대학 수사

입력 2024.09.23 (16:25) 수정 2024.09.2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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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발전 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 씨도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처남 A 씨가 발전 기금을 내기로 하자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좌교수 채용을 두고 B 씨와 C 씨 사이에 부탁이 오고 간 정황을 확인하고 C 씨 역시 입건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 씨의 연구비 등 발전 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S대와 A 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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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교수채용 대가’ 10억 원 주고받은 중견기업·대학 수사
    • 입력 2024-09-23 16:25:00
    • 수정2024-09-23 16:30:29
    사회
경찰이 수도권의 한 사립대학교가 중견기업 회장의 매제를 석좌교수로 채용하는 대가로 10억 원의 발전 기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중견기업인 모 의류업체 회장 A 씨와 수도권 S대 석좌교수 B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S대 총장 C 씨도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당시 S대 교수로 일하다가 정년퇴직한 매제 B 씨가 석좌교수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회삿돈 10억 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처남 A 씨가 발전 기금을 내기로 하자 C 씨를 찾아가 석좌교수 자리를 약속받고, 이후 공모에 단독 지원해 지난 3월 석좌교수로 임용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A 씨가 회삿돈을 외부에 제공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이사회 의결 등의 절차를 누락한 채 거액의 회삿돈을 기부한 점에 미뤄 법률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석좌교수 채용을 두고 B 씨와 C 씨 사이에 부탁이 오고 간 정황을 확인하고 C 씨 역시 입건했습니다.

이밖에 A 씨는 2021년 11월 당시 S대 교수로 재직 중이던 B 씨의 연구비 등 발전 기금 명목으로 회삿돈 5억 원을 학교 계좌로 송금한 혐의도 있습니다.

지난 3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5월 S대와 A 씨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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