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서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입력 2024.09.23 (16:51) 수정 2024.09.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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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1일)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내 투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이난 지 3시간여 만에 여관 근처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여관에서 오랫동안 투숙해 왔고, 숙박비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4시쯤 짐을 챙기지 않고 퇴실한 뒤 갈 곳이 없고 비 맞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돌아왔다가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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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서 여관에 불 질러 3명 숨지게 한 40대 구속
    • 입력 2024-09-23 16:51:23
    • 수정2024-09-23 16:53:22
    사회
자신이 장기 투숙하던 여관에 불을 질러 3명을 숨지게 한 40대 김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오늘(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를 받는 김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씨는 그제(21일) 새벽 1시 40분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여관에 불을 내 투숙자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불이난 지 3시간여 만에 여관 근처에서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해당 여관에서 오랫동안 투숙해 왔고, 숙박비 문제로 업주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오후 4시쯤 짐을 챙기지 않고 퇴실한 뒤 갈 곳이 없고 비 맞은 옷을 갈아입기 위해 돌아왔다가 문이 잠긴 것을 보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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