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
입력 2024.09.23 (19:42)
수정 2024.09.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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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가스중독사고와 관련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박영민 영풍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하청 임직원 8명과 법인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하청 임직원 8명과 법인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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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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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3 19:42:19
- 수정2024-09-23 19:46:55
지난해 12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발생한 근로자 가스중독사고와 관련해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박영민 영풍 대표 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하청 임직원 8명과 법인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법 시행이후 경영책임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원.하청 임직원 8명과 법인은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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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ea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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