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납치했다며 금품 1,400만 원어치 갈취하려 한 20대 남성 구속송치

입력 2024.09.24 (10:24) 수정 2024.09.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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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납치했다며 50대 여성에게 현금과 골드바 1,400만 원어치를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며 석방하는 조건으로 현금 420만 원과 골드바 1,009만 원어치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골드바를 구매하기 위해 금거래소를 방문한 피해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본 판매자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A 씨와 통화하고 있는 상태로 금거래소를 찾았는데, 이에 판매자는 수첩에 '도와주겠다'고 적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상자를 들고 A 씨와 만난 피해자는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금품을 건네지 않자 검거될 것을 우려한 A 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미행하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과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속인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1,600만 원을 가로챈 여죄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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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4 10:24:30
    • 수정2024-09-24 10:30:39
    사회
딸을 납치했다며 50대 여성에게 현금과 골드바 1,400만 원어치를 가로채려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구속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50분쯤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딸을 납치했다"며 석방하는 조건으로 현금 420만 원과 골드바 1,009만 원어치를 가로채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골드바를 구매하기 위해 금거래소를 방문한 피해자가 허둥대는 모습을 본 판매자의 경찰 신고로 검거됐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A 씨와 통화하고 있는 상태로 금거래소를 찾았는데, 이에 판매자는 수첩에 '도와주겠다'고 적은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빈 상자를 들고 A 씨와 만난 피해자는 딸의 생사 확인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금품을 건네지 않자 검거될 것을 우려한 A 씨는 현장을 벗어났지만 미행하던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과거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녀를 납치해 마약을 강제로 먹였는데 살리고 싶으면 돈을 가져오라'고 속인 뒤 2차례에 걸쳐 현금 1,600만 원을 가로챈 여죄도 밝혀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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