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1% 저작권료에 원금 보장”…900억 대 ‘아트테크’ 사기 일당 송치

입력 2024.09.24 (12:00) 수정 2024.09.2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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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저작권료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9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 갤러리 회장과 사장, 대표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미술품에 투자하면 해당 미술품의 전시·렌탈·PPL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110명으로부터 905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를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A 갤러리에서 미술품 전시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고, 이들은 계약상 미술품을 구매하면 동시에 갤러리에 위탁 보관해 투자자들에게 실물 그림을 인도하거나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전속 그림 작가 7명에게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그림 가액의 1% 정도만 지급한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대량으로 받았고, 이 파일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갤러리에서 실제로 보유하는 그림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작가들에게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고가로 호당가격 확인서를 받도록 종용하거나,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들어 작품당 많게는 2억 8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금원을 총책 역할을 한 갤러리 회장의 개인사업 대금이나 피의자들의 수당, 명품 소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12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충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미술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가격 확인서 등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과의 감정 등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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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4 12:00:16
    • 수정2024-09-24 12:06:08
    사회
미술품에 투자하면 매달 1%의 저작권료와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속여 9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단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A 갤러리 회장과 사장, 대표 등 3명을 구속 상태로, 영업 매니저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약 4년 4개월 동안 “미술품에 투자하면 해당 미술품의 전시·렌탈·PPL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원금과 월 1%의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 1,110명으로부터 905억 원 상당의 금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원금 및 저작권료를 신규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 사기’,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A 갤러리에서 미술품 전시 등을 통한 수익 활동은 전혀 없었고, 이들은 계약상 미술품을 구매하면 동시에 갤러리에 위탁 보관해 투자자들에게 실물 그림을 인도하거나 확인시켜주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을 이용해 투자자를 속였습니다.

별다른 수익이 없는 전속 그림 작가 7명에게 ‘창작지원금’ 명목으로 그림 가액의 1% 정도만 지급한 후 ‘이미지 파일’ 형태로 작품 촬영본을 대량으로 받았고, 이 파일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주며 갤러리에서 실제로 보유하는 그림인 것처럼 속여 대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일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작가들에게 실제 가치보다 부풀린 고가로 호당가격 확인서를 받도록 종용하거나, 허위 가격확인서를 만들어 작품당 많게는 2억 8천만 원 상당의 대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금융 관계 법령에 의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범행으로 얻은 금원을 총책 역할을 한 갤러리 회장의 개인사업 대금이나 피의자들의 수당, 명품 소비 등으로 대부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압수하고,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확인한 122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이충섭 금융범죄수사대장은 “미술품의 실물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가격 확인서 등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전문과의 감정 등을 거친 후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시중 은행권 이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며 원금이 보장된다며 투자자를 모집하는 곳이 있다면 신중하게 접근하길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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