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협박’ 유흥업소 실장에 마약 준 의사…검찰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4.09.24 (14:41) 수정 2024.09.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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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유흥업소 실장) 관련 범행의 경우 경찰이 배우 이 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병원 등에서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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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4 14:41:49
    • 수정2024-09-24 14:43:32
    사회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현직 의사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오늘(1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의사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의사인 피고인은 마약류 접근이 수월한 점을 이용해 개인 목적을 위해서 여성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며 “법정에서 증인들이 피고인과 관련한 진술을 하고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반면 A 씨의 변호인은 “(유흥업소 실장) 관련 범행의 경우 경찰이 배우 이 씨나 가수 지드래곤 등과 관련한 무리한 수사로 여론의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처벌을 경감받으려는 실장의 진술만을 근거로 무리하게 수사해 기소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A 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병원 등에서 유흥업소 실장 B 씨에게 3차례 필로폰과 케타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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