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검찰 고발…범죄수익환수부 배당

입력 2024.09.24 (15:01) 수정 2024.09.2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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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의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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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우 300억 비자금 의혹’ 검찰 고발…범죄수익환수부 배당
    • 입력 2024-09-24 15:01:18
    • 수정2024-09-24 15:05:51
    사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진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 비자금 의혹’의 진위를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이 검찰에 접수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9일 ‘선경 300억 원’ 메모와 관련한 고발장을 접수해 범죄수익환수부(부장검사 유민종)에 배당했습니다.

고발장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아들 노재헌 씨 등의 비자금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법원은 지난 5월 말 판결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 원이 최종현 전 SK그룹 회장에게 흘러가 그룹의 종잣돈이 됐고, 따라서 그룹 성장에 노 관장이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경 300억원’이라고 적힌 김옥숙 여사의 메모가 이 같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됐습니다.

앞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3일 인사청문회에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원 질의에 “제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황”이라며 “취임하면 한 번 정확히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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