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인 연줄로 단수공천” 1억원 가로챈 전직 언론인 징역 2년
입력 2024.09.24 (15:10)
수정 2024.09.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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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연줄을 통해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1억 2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 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1억 2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 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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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부인 연줄로 단수공천” 1억원 가로챈 전직 언론인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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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15:10:26
- 수정2024-09-24 15:11:06

대통령 영부인 등과의 연줄을 통해 총선에서 단수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전직 언론인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1억 2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 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언론인 A 씨에게 지난 13일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후보자 추천이 대통령실, 영부인이나 일부 유력 정치인을 통해 돈으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범죄로 엄히 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2대 총선을 앞둔 올해 1∼2월 경북 구미갑 지역구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박근혜 정부 선임 행정관을 지냈던 B 씨에게 3억 원을 요구하고, 1억 2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자신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면서 영부인이나 현역 국회의원, 공천관리위원 등의 이름을 대면서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A 씨는 실제로 단수 공천을 받아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A 씨가 현직 의원이나 대통령실 비서관에게 일방적으로 B 씨를 추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는 했지만, 상대방이 이에 화답해 단수공천을 약속하거나 대가 수수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입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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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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