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4.09.24 (21:51) 수정 2024.09.24 (21: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 입력 2024-09-24 21:51:02
    • 수정2024-09-24 21:54:33
    뉴스9(전주)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