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입력 2024.09.24 (21:51)
수정 2024.09.2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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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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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남원시 공무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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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1:51:02
- 수정2024-09-24 21:54:33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남원시 공무원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공무원은 지난 5월 말 새벽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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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성 기자 tsah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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