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덕지구 개발’ 비리 조합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입력 2024.09.24 (21:52)
수정 2024.09.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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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조합 임원 B와 C는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자 D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토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1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조합 임원 B와 C는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자 D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토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1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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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덕지구 개발’ 비리 조합장 등 6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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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4 21:52:54
- 수정2024-09-24 21:55:1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풍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각종 비리를 저지른 조합장과 조합 임원, 건설업자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조합 임원 B와 C는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자 D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토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1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합장 A씨는 시행대행사 대표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조합 임원 B와 C는 건설업자로부터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건설업자 D씨는 체비지를 우선 매수토록 해주겠다며 피해자들로부터 10억 원을 편취하고 부지조성 공사를 하게 해주겠다며 시행대행사 대표에게 15억 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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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송현 기자 ss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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