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심위 ‘최재영 기소 권고’에 여야 “결국 불기소할 것”

입력 2024.09.25 (14:22) 수정 2024.09.2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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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25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젯밤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8명은 기소,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에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가방을 준 건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가 수심위에선 180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며 검찰 진술과 다른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라며 “일반 국민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 상황이 다 녹음돼 있는데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다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거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습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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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9-25 14:29:43
    정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권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오늘(25일) KBS 라디오 ‘고성국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어젯밤 15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심위에서 8명은 기소, 7명은 불기소 의견을 냈다”라며 “수심위 결과는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니기에 결국 불기소로 가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

윤 의원은 그 이유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를 악마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서 “가방을 준 건 ‘청탁 목적이 아니라 접견을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가 수심위에선 180도 바꿔서 ‘청탁 목적으로 줬다’며 검찰 진술과 다른 말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심위의 ‘기소 권고’에 대해 “올바른 판단이라고 본다”라며 “일반 국민 상식에 비춰봤을 때 그 상황이 다 녹음돼 있는데 어떻게 청탁이 아니라고 보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은 다만 “결과적으로 검찰이 (수심위 권고를) 받지 않을 거고, 심우정 검찰총장이 제대로 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고 본다”면서 “명백한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특검을 도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는 전날 최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기소 권고’를 의결했습니다. 15명의 위원 중 기소 의견이 8명, 불기소 처분 의견이 7명이었습니다.

수심위는 지난 6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6개 혐의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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