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 원대 전세사기’ 30대 2심서 징역 10년
입력 2024.09.25 (16:00)
수정 2024.09.2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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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갭 투기’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세입자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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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억 원대 전세사기’ 30대 2심서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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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5 16:00:42
- 수정2024-09-25 16:02:49

‘무자본 갭 투기’로 다세대주택을 사들여 세입자 수십 명의 전세보증금 140억여 원을 가로챈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조은아)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모 씨에게 오늘(25일)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최 씨와 공모해 세입자 4명에게서 7억 6천만 원의 임대보증금을 가로챈 컨설팅업자 정 모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씨와 정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144억 원에 이르고 대부분 회복되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형사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수도권 일대 다세대주택을 무자본 갭 투기 수법으로 사들인 뒤 임차인 70명에게 144억 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최 씨는 1심에서 부동산 경기 악화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1심 재판부는 “부동산 규제나 경기 악화 등의 사정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 임대인으로서 적어도 그런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며 “자신의 탐욕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면 멈춰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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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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