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39년 만에 도쿄에서 ‘7광구’ 공동개발협정 대면 협의

입력 2024.09.26 (16:17) 수정 2024.09.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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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내일(27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돼 온 제주도 남부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오늘(26일) 한일 양국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내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합니다.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1985년 제5차 회의 이후 39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습니다.

협정 24조에 따라 양국은 매해 최소 1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일본의 비협조와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가 계속 지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자들이 “협정 이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위 개최가 자동으로 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해결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협정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DZ는 7광구뿐 아니라 4~6광구 일부를 포함한 총 8만 제곱킬로미터 규모 해역입니다.

한일은 해당 해역을 공동개발하자는 50년짜리 협정을 1978년 체결했으며, 2028년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3년 전에 서면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언제든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은 1978~1987년과 2002년 두 차례 공동탐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성 있는 유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정 유지를 원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동탐사·연구 및 협의에 일절 나서지 않아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한 이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단독으로 자원 탐사에 나설 거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우선 한국은 지속적으로 공동위원회 개최를 일본에 요구하는 한편, 협정 유지가 한일 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한일이 7광구의 경제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광권자를 설정하고 탐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공동위원회가 실무자급 협의체라는 점을 부각하며 “협정의 장래 문제보다는 이행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 평가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측 대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7광구 해역은 한일간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으로, 국제법상 이같은 해역에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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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6 16:17:38
    • 수정2024-09-26 16: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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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이 내일(27일)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고 추정돼 온 제주도 남부 7광구에 대한 공동 개발을 논의하는 회의를 39년 만에 개최합니다.

외교부는 오늘(26일) 한일 양국이 대륙붕 공동개발협정(JDZ협정)에 따른 제6차 한일 공동위원회를 내일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에서는 황준식 외교부 국제법률국장과 윤창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일본측 국별위원인 오코우치 아키히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심의관, 와쿠다 하지메 경제산업성 자원에너지청 자원연료부장이 참석합니다.

공동위원회는 협정 이행을 논의하는 국장급 협의체로, 1985년 제5차 회의 이후 39년간 한 번도 열리지 않다가 이번에 재개됐습니다.

협정 24조에 따라 양국은 매해 최소 1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그간 일본의 비협조와 양국 관계 부침에 따라 공동위원회 개최가 계속 지연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참석자들이 “협정 이행에 대해 포괄적으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또한 “이번 공동위 개최가 자동으로 공동 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협정과 관련된 모든 쟁점을 해결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협정과 관련해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다각적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하며, 국익 수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DZ는 7광구뿐 아니라 4~6광구 일부를 포함한 총 8만 제곱킬로미터 규모 해역입니다.

한일은 해당 해역을 공동개발하자는 50년짜리 협정을 1978년 체결했으며, 2028년 이후에도 어느 한쪽이 3년 전에 서면 통보를 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지속됩니다.

바꿔 말하면 내년 6월부터는 일방이 언제든 종료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한일은 1978~1987년과 2002년 두 차례 공동탐사를 실시했지만 당시에는 경제성 있는 유정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협정 유지를 원하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조광권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동탐사·연구 및 협의에 일절 나서지 않아왔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일방적으로 협정을 종료한 이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다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단독으로 자원 탐사에 나설 거란 우려가 제기돼왔습니다.

우선 한국은 지속적으로 공동위원회 개최를 일본에 요구하는 한편, 협정 유지가 한일 양국에 유리하다는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한일이 7광구의 경제성을 명확하게 확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조광권자를 설정하고 탐사를 시작하자고 요청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다만, 공동위원회가 실무자급 협의체라는 점을 부각하며 “협정의 장래 문제보다는 이행과 관련된 그간의 경과 평가나 현 시점에서 중요한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며 양측 대면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아울러 7광구 해역은 한일간 해상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지역으로, 국제법상 이같은 해역에서 특정 국가가 일방적으로 자원을 개발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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