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콘서트] 집안 싸움 막는 슬기로운 상속 생활, 유언대용신탁

입력 2024.09.26 (18:27) 수정 2024.09.2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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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렇습니다. 요즘 집안싸움 났다 하면 발단은 대개가 상속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냉혹할 때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상속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철 하나은행 부행장 나오셨습니다.

부행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보셨죠? 드라마에서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것. 실제로 왜 시니어 고객분들 많이 상담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런 장면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답변]

매우 안타깝고 겁이 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 저런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거나 저런 과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은행을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혹시 기억에 남는 고객분, 뭐 이런 사연 같은 거 있어요?

[답변]

저도 PB 생활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손님 중에서 거액의 자산을 가진 혼자 사는 고령의 손님이 계셨고 이분을 지극히 간호하는 지인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이 손님은 지인분한테 이 재산이 온전히 이전될 수 있기를 바라셨고 제가 뵐 때마다 미리 설계를 해두시죠 했더니 미루셨습니다. 중간에 큰 사고가 나서 이 손님이 돌아가셨고 안타깝게도 그 모든 재산이 생면부지의 사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지인한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한 거죠. 미리 설계를 해주셨더라면 원하시는 대로 됐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미리 설계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은행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는 유언장을 작성을 하거나 은행에 와서 상담을 해서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선택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언대용신탁, 신탁이라는 건 뭔가 내 자산을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인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저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몇 억이 있다. 그러면 그냥 유언장 써서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아들 유학 자금 주고 사업 자금 주고 이렇게 써서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내가 평생 일군 내 알토란 같은 재산,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써서 물려주는 방법을 생각하죠. 하지만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엄격한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작성된 유언장은 훼손되지 않게 온전히 잘 보관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접했듯이 작성된 유언장을 훼손되지 않게 장롱 깊숙이 넣어놨다가 실제 발견을 못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앵커]

찾지를 못해서?

[답변]

네. 그리고 또한 이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집행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이 유언장을 금융기관에 제시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앵커]

보통은 마지막 유언장이 최종 효력을 갖는데 그거를 못 찾는 경우가 많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상속인들한테 다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법적인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제시된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급이 안 될 것이고. 또 유언장은 불편하게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효력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뭐가 어떻게 편해져요?

[답변]

그렇죠. 유언장의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언대용신탁이 나온 것이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해소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손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은행에 맡기고 내가 살아생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 돈이 쓰일 수 있게 은행이 관리를 해주고 사회에는 내가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한 방법대로 은행이 그대로 이전을 해줘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앵커]

실제로 설계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설계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사례는 70대 가장이었고 5억 원을 신탁을 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했고, 이 5억 원은 내 살아생전에는 오로지 나를 쓸 수 있게 은행이 관리를 해주고.

[앵커]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손실 나면요?

[답변]

손실 나면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손님한테 귀속이 되겠지만, 사실 유언대용신탁을 할 때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 날 가능성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렸다, 고령이라서.

[답변]

안타깝죠.

[앵커]

그러면 돈 인출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답변]

그렇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내가 중간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출 기능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구현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뭐 어떤 지급 청구 대리인 같은 거를 지정을 하나요?

[답변]

지급 청구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서,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도 지급 청구 대리인을 통해서 자금 인출 기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앵커]

생전에는 그렇게 자산의 운용과 관리 그리고 사후에는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분쟁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답변]

일단은 유류분을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류분은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사실 유언대용신탁을 하더라도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설계를 할 때 이 유류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된다면 걱정할 만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언대용신탁에서도 내가 자녀한테 얼마 주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예뻐요. 그리고 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몰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사후에 큰 아들이 아니, 이거 무슨 얘기냐. 상속법에 1:1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해라.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더 친애하는 분한테, 가족이 아닌 다른 분한테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줄 수 있죠. 하지만 유류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아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소송을 아예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우로 보면 그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이런 유류분에 대한 상속 분쟁은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 재산 다 맡길 수 있나요? 부동산, 현금, 주식 다 돼요?

[답변]

내가 가진 재산을 신탁으로 다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재산은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신탁법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일곱 가지 재산에 대해서 신탁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금전을 신탁할 수 있죠.

[앵커]

예금 포함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유가 증권을 신탁할 수 있고. 금전 채권, 동산,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신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같은 보이지 않는 무채의 재산권 또한 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적당히 지내시던 분이 이성 친구가 나타나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분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저분의 자녀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럴 때도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

유언대용신탁을 미리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방식대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할 당시에도 유류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면 유류분 만큼을 제하고 미리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부행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신탁을 막 강조하는 거를 보니까 뭔가 이게 또 은행사들한테는 남는 장사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수수료 같은 거 받으시나요?

[답변]

수수료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저희 반성도 되고, 사실 안타까운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탁 같은 경우는 손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발생하는 모든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유언대용신탁은 나한테 맞는 맞춤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현재는 이론상으로 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재산 상속도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 또 이런 시대 흐름과 맞물려 가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재철 하나은행 부행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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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콘서트] 집안 싸움 막는 슬기로운 상속 생활, 유언대용신탁
    • 입력 2024-09-26 18:27:03
    • 수정2024-09-26 19:57:25
    경제콘서트
[앵커]

그렇습니다. 요즘 집안싸움 났다 하면 발단은 대개가 상속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둘러싼 분쟁, 드라마보다 현실이 더 냉혹할 때도 있습니다. 슬기로운 상속과 노후 준비를 위해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지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철 하나은행 부행장 나오셨습니다.

부행장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 보셨죠? 드라마에서 막 머리채 잡고 싸우는 것. 실제로 왜 시니어 고객분들 많이 상담하셨다고 들었는데 저런 장면 목격하신 적 있으세요?

[답변]

매우 안타깝고 겁이 나는 장면인 것 같은데요. 다행스럽게도 아직 저런 장면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저런 과정을 거쳐서 오셨거나 저런 과정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은행을 오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혹시 기억에 남는 고객분, 뭐 이런 사연 같은 거 있어요?

[답변]

저도 PB 생활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제가 관리하는 손님 중에서 거액의 자산을 가진 혼자 사는 고령의 손님이 계셨고 이분을 지극히 간호하는 지인분이 같이 계셨습니다. 이 손님은 지인분한테 이 재산이 온전히 이전될 수 있기를 바라셨고 제가 뵐 때마다 미리 설계를 해두시죠 했더니 미루셨습니다. 중간에 큰 사고가 나서 이 손님이 돌아가셨고 안타깝게도 그 모든 재산이 생면부지의 사촌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지인한테는 단 한 푼도 돌아가지 못한 거죠. 미리 설계를 해주셨더라면 원하시는 대로 됐을 텐데. 매우 안타까운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앵커]

미리 설계하라는 게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답변]

은행에 와서 상담을 하고 또는 유언장을 작성을 하거나 은행에 와서 상담을 해서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하는 이 두 가지 방법 정도를 선택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유언대용신탁, 신탁이라는 건 뭔가 내 자산을 믿고 맡긴다라는 의미인데.

[답변]

맞습니다.

[앵커]

저는 통상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예를 들어 재산이 몇 억이 있다. 그러면 그냥 유언장 써서 이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주고 아들 유학 자금 주고 사업 자금 주고 이렇게 써서 내가 사라지고 나면 그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답변]

일반적으로 내가 평생 일군 내 알토란 같은 재산, 잘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써서 물려주는 방법을 생각하죠. 하지만 유언장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준다는 것, 생각만큼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유언장을 작성하는데 엄격한 법적 요건이 성립이 되어야 되고요. 작성된 유언장은 훼손되지 않게 온전히 잘 보관해야 되는 이런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접했듯이 작성된 유언장을 훼손되지 않게 장롱 깊숙이 넣어놨다가 실제 발견을 못해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앵커]

찾지를 못해서?

[답변]

네. 그리고 또한 이 유언장을 작성하더라도 집행이 될지 결정이 됩니다. 또한 이 유언장을 금융기관에 제시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는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도 종종 있죠.

[앵커]

보통은 마지막 유언장이 최종 효력을 갖는데 그거를 못 찾는 경우가 많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상속인들한테 다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급을 안 할 이유가 없을 텐데 법적인 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제시된 유언장이 최종 유언장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 지급이 안 될 것이고. 또 유언장은 불편하게도 모든 상속인의 동의가 있어야지 효력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뭐가 어떻게 편해져요?

[답변]

그렇죠. 유언장의 이런 불편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유언대용신탁이 나온 것이고 활용이 많이 되고 있죠.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장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언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해소하기 때문에 유언대용신탁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고. 예를 들면 손님이 가지고 계신 돈을 은행에 맡기고 내가 살아생전에는 나를 위해서 이 돈이 쓰일 수 있게 은행이 관리를 해주고 사회에는 내가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지정한 방법대로 은행이 그대로 이전을 해줘 이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게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앵커]

실제로 설계한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실 수 있으세요?

[답변]

설계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다양한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나는 사례는 70대 가장이었고 5억 원을 신탁을 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했고, 이 5억 원은 내 살아생전에는 오로지 나를 쓸 수 있게 은행이 관리를 해주고.

[앵커]

돈을 불려주는 거예요?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손실 나면요?

[답변]

손실 나면 책임을 질 수는 없겠죠. 손님한테 귀속이 되겠지만, 사실 유언대용신탁을 할 때 보다 안전한 자산으로 운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 날 가능성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혹시 내가 치매에 걸렸다, 고령이라서.

[답변]

안타깝죠.

[앵커]

그러면 돈 인출도 못하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해요?

[답변]

그렇습니다. 유언대용신탁은 지급 청구 대리인이라는 거를 지정해서 내가 중간에 치매에 걸리더라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인출 기능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구현이 가능한 것이죠.

[앵커]

뭐 어떤 지급 청구 대리인 같은 거를 지정을 하나요?

[답변]

지급 청구 대리인을 미리 지정해서,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거나 치매에 걸렸을 경우에도 지급 청구 대리인을 통해서 자금 인출 기능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앵커]

생전에는 그렇게 자산의 운용과 관리 그리고 사후에는 그거를 집행할 수 있는 거를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분쟁 없이. 그게 어떻게 가능한 건지.

[답변]

일단은 유류분을 생각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유류분은 사실 법적으로 보장된 상속인들의 고유 권리입니다. 사실 유언대용신탁을 하더라도 이 유류분에 대해서는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고요. 다만 유언대용신탁 설계를 할 때 이 유류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된다면 걱정할 만한 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유언대용신탁에서도 내가 자녀한테 얼마 주겠다라는 거를 명시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첫째보다 둘째가 훨씬 예뻐요. 그리고 저를 많이 닮은 것 같고. 그래서 더 많이 몰아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제가 사후에 큰 아들이 아니, 이거 무슨 얘기냐. 상속법에 1:1로 되어 있는데 법대로 해라.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

충분히 소송이 가능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가 더 친애하는 분한테, 가족이 아닌 다른 분한테도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줄 수 있죠. 하지만 유류분에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소송에서는 판결을 받아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앵커]

소송을 아예 피해 갈 수는 없지만 사전에 그런 유류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계를 해준다 그 말씀이시군요.

[답변]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경우로 보면 그런 유언대용신탁을 통해서 이런 유류분에 대한 상속 분쟁은 발생되지 않았던 것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내 재산 다 맡길 수 있나요? 부동산, 현금, 주식 다 돼요?

[답변]

내가 가진 재산을 신탁으로 다 맡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가진 재산은 다 맡길 수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신탁법을 통해서 제한을 하고 있고 일곱 가지 재산에 대해서 신탁을 할 수 있게 허용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면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금전을 신탁할 수 있죠.

[앵커]

예금 포함이죠.

[답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 유가 증권을 신탁할 수 있고. 금전 채권, 동산,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세권 같은 부동산과 관련된 권리도 신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표권이나 저작권 같은 보이지 않는 무채의 재산권 또한 신탁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제가 너무 드라마를 많이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어머님이나 아버님 둘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적당히 지내시던 분이 이성 친구가 나타나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 그때 분쟁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저분이 가져갈 수도 있고 저분의 자녀가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이럴 때도 유언대용신탁을 하면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답변]

유언대용신탁을 미리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원하는 방식대로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설계를 할 당시에도 유류분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겠지만 그 부분이 감안이 안 되어 있다면 유류분 만큼을 제하고 미리 내가 필요한 사람에게 지정해서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부행장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신탁을 막 강조하는 거를 보니까 뭔가 이게 또 은행사들한테는 남는 장사인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수수료 같은 거 받으시나요?

[답변]

수수료를 말씀하실 때마다 사실 저희 반성도 되고, 사실 안타까운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신탁 같은 경우는 손님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서 발생하는 모든 니즈에 맞는 상품과 서비스를 완벽하게 제공하자라는 목표를 갖고 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수료 부분을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유언대용신탁은 나한테 맞는 맞춤 설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고 실행이 가능하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은 얼마입니까?

[답변]

현재는 이론상으로 만 원 이상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유언대용신탁을 가입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재산 상속도 어떤 그런 금융 시스템 또 이런 시대 흐름과 맞물려 가는 그런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답변]

맞습니다.

[앵커]

이재철 하나은행 부행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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