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입력 2024.09.26 (19:57)
수정 2024.09.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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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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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2년→3년…배우자 출산휴가 20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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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6 19:57:45
- 수정2024-09-26 20:02:00
내년 중으로 맞벌이 부부는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회는 오늘(26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총 2년에서 부모별 1년 6개월씩 총 3년으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 분할도 2회에서 3회로 늘렸습니다.
총 20일로 늘어나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 3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완화했습니다.
난임치료 휴가는 현행 3일(유급 1일)에서 6일(유급 2일)로 늘어납니다.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 내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를 담은 양육비이행법 개정안도 오늘 함께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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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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