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송 4법’·‘25만 원 지원법’ 등 폐기에 “사필귀정…야당도 우려 표해”

입력 2024.09.26 (20:39) 수정 2024.09.2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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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6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서는 반대가 111표(찬성 184, 무효 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대가 113표(찬성 183, 무효 2, 기권 1)로 나와 여당 재적의원 수(108명)보다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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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6 20:39:50
    • 수정2024-09-26 20:41:35
    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른바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 등이 오늘(26일)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된 데 대해 대통령실이 “사필귀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들 법안은 여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법안”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은 반복되는 위헌, 위법적인 법안 강행 처리를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현금살포법 등 일부 재의안 표결에서 반대가 국민의힘 재적의원 수를 넘었다”며 “야당에서도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일부 야당 의원들도 위헌적 악법들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우려를 표한 것”이라며 “이번 부결은 의회민주주의가 아직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위한 ‘쳇바퀴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법안 처리에나 집중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6개 법안은 국회 본회의 재의 표결에서 부결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 가운데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서는 반대가 111표(찬성 184, 무효 4),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반대가 113표(찬성 183, 무효 2, 기권 1)로 나와 여당 재적의원 수(108명)보다 많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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