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

입력 2024.09.27 (08:27) 수정 2024.09.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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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또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이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해 처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미신고·거짓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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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하루 100kg 이상 폐기물 배출 사업장, 신고 후 처리”
    • 입력 2024-09-27 08:27:40
    • 수정2024-09-27 08:33:42
    사회
서울시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며 하루 1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과 하루 300㎏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대형건물 또는 사업장은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이후 자체 처리해야 한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은 스스로 또는 위탁해 처리해야 하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우선 현장 계도와 시정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미신고·거짓 신고를 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서울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사업장은 폐기물이 발생할 때마다 발생·배출·처리 상황을 전자정보 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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