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에 속아 청소년 받은 모텔, 처분 안 받아…복지부 법률안 의결

입력 2024.09.27 (08:39) 수정 2024.09.27 (08: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모텔이나 찜질방 영업자가 거짓말 또는 협박 등에 넘어가 청소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이나 찜질방 주인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재외국민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되, 체류 자격·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중단되지만, 소득 수준 등 여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체납만으로 보험 급여가 제한됐고,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체납 횟수를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소아 재활 치료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 지우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령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노인들도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장애인 쉼터 등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바꿨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거짓말에 속아 청소년 받은 모텔, 처분 안 받아…복지부 법률안 의결
    • 입력 2024-09-27 08:39:33
    • 수정2024-09-27 08:49:21
    사회
앞으로 모텔이나 찜질방 영업자가 거짓말 또는 협박 등에 넘어가 청소년을 받았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소관 9개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숙박업이나 찜질방 주인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으로 손님이 청소년인지를 알 수 없는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안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 국내 체류 외국인, 재외국민이 체납한 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 급여를 받지 못하게 하되, 체류 자격·기간 등 특성을 고려해 특별히 규정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보험료 체납 시 급여가 중단되지만, 소득 수준 등 여러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예외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체납만으로 보험 급여가 제한됐고, 시정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일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면서도 급여를 제한하는 데 필요한 체납 횟수를 시행령으로 정할 계획입니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등을 추가했습니다.

공공어린이재활 병원·의료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고, 소아 재활 치료에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더 지우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령안은 서비스 제공자가 다른 이들과 똑같이 노인들도 무인 정보 단말기와 모바일 응용 소프트웨어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 범위에서 치료보호기관의 인력·시설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장애인 쉼터 등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자나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도록 장애인복지법을 바꿨습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법률안은 다음 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