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1호’ 시리아인, 유죄로 뒤집혀…대법 “테러단체 가입 선동 맞다”

입력 2024.09.27 (11:39) 수정 2024.09.27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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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거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A씨는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습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A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2심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는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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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11: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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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극단주의 테러 조직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는 활동을 하며 단체 가입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과거 경기도 평택의 폐차장 등지에서 일한 A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페이스북에 IS의 홍보 영상 등을 올려 단체 가입을 선동하고, 함께 일하던 지인에게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2018년 구속기소됐습니다.

A씨가 소지하고 있던 홍보 영상은 실제로 IS가 제작한 것이었고, A씨는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대화 링크를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 사건은 2016년 제정된 테러방지법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였습니다.

1심은 테러단체 가입 선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 법원은 “피고인이 테러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것을 넘어 테러단체 가입을 선동했다는 점에 대한 검사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상고했고 대법원은 5년 넘게 심리한 끝에 A씨에게 테러방지법 위반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글과 영상을 게시하고 선전 매체 명의 계정의 텔레그램을 링크하는 행위는 테러단체의 활동에 대한 단순한 지지·찬양·동조를 넘어 테러단체인 IS에 가담·동참하는 행위를 고무하는 취지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테러단체 가입이 실행되는 것을 목표로 충동하고 격려하거나 부추기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심리했어야 한다”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1·2심이 전부 무죄로 판단한 테러단체 가입 권유죄는 대법원 역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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