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 승인 거부는 적법”

입력 2024.09.27 (11:39) 수정 2024.09.27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같은 ‘옹벽 아파트’ 개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 개발 과정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습니다. 1차 소송은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고, 대신 2차 소송이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법과 대법은 잇따라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법 “성남 백현동 ‘옹벽 아파트’ 사용 승인 거부는 적법”
    • 입력 2024-09-27 11:39:15
    • 수정2024-09-27 11:45:24
    사회
경기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의 일부 시설물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오늘(27일) 시행사 성남알앤디피에프브이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사용검사 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주택법상 사용검사에 관한 법리나 사업계획승인 내용 및 조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백현동 아파트는 15개 동 1천223세대 규모로 길이 300m, 최고 50m 높이의 옹벽과 인접해 있습니다.

이같은 ‘옹벽 아파트’ 개발 배경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봐주기가 있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이 아파트 개발 과정에 민간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2021년 6월 아파트 거주동에 대한 사용은 승인하면서도 옹벽과 붙은 커뮤니티센터 3∼5층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완할 대책을 마련하라며 승인을 보류했습니다.

시행사는 옹벽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서 등을 추가로 제출했으나 2021년 9월 최종 반려 처분을 받자 불복해 1차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1차 소송에서 성남시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시행사는 이듬해 3월 재차 사용 검사를 신청했으나 성남시는 향후 옹벽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할 때 시행사가 이를 보강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에 시행사는 “아파트가 사업계획 승인 조건대로 완공된 이상 당연히 사용검사를 해줘야 한다”며 2차 소송을 냈습니다. 1차 소송은 회사가 항소를 취하하면서 종결됐고, 대신 2차 소송이 곧바로 수원고법으로 이송됐습니다.

그러나 수원고법과 대법은 잇따라 1심과 마찬가지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