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오늘 ‘7광구’ 회의는 협정 향후 처리 논의 자리 아니다”

입력 2024.09.27 (12:40) 수정 2024.09.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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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일본이 오늘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에 따른 회의를 39년 만에 여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연기 등을 위한 재협상이 논의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미카와 장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가고자 한다"고만 말한 뒤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한국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일이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7광구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해 1974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그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도록 되어 있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의 대륙붕 7광구의 관할권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지만, 현재는 국제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가미카와 외무상은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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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12:40:37
    • 수정2024-09-27 13:25:32
    국제
한국과 일본이 오늘 대륙붕 '7광구' 공동 개발 협정에 따른 회의를 39년 만에 여는 가운데,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은 이번 회의는 재협상 등 협정의 향후 처리를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가미카와 외무상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협정 연기 등을 위한 재협상이 논의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이번 회의는 협정의 실시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지, 협정의 향후 처리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가미카와 장관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히 대응해 가고자 한다"고만 말한 뒤 구체적인 향후 계획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어제 한국 외교부는 보도 자료를 통해 "한일이 도쿄에서 '양국에 인접한 대륙붕 남부 구역 공동개발에 관한 협정'에 따른 제6차 공동위원회를 열고 협정 이행과 관련해 논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일 두 나라는 7광구 자원 공동 개발을 위해 1974년 협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의 소극적 태도로 그동안 전혀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협정의 효력 만료를 앞두고 다시 마주 앉게 됐습니다.

1978년 6월 발효된 협정은 50년의 유효기간이 2028년 6월 끝나도록 되어 있지만 만료 3년 전부터는 일방이 협정 종료를 선언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정 체결 당시만 해도 '대륙붕 연장론'에 따라 한국의 대륙붕 7광구의 관할권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었지만, 현재는 국제판례가 '거리 기준'으로 바뀌어 일본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가미카와 외무상은 예산위원회 답변 과정에서 "유엔 해양법 규정이나 국제 판례에 비춰 중간선을 바탕으로 경계를 확정하는 게 공평한 해결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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