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병수당 범위 확대…재택·통원 치료도 지원
입력 2024.09.27 (14:26)
수정 2024.09.2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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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입원 치료'에서 '재택·통원 치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택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입원 치료에 한해 상병수당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인에서 439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3억1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택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입원 치료에 한해 상병수당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인에서 439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3억1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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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14:26:42
- 수정2024-09-27 14:29:46
경기 용인특례시는 다음 달부터 상병수당 지급 대상을 종전 '입원 치료'에서 '재택·통원 치료'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택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입원 치료에 한해 상병수당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인에서 439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3억1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연속 3일 이상 입원 치료를 받은 15세 이상 65세 미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자가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재택이나 통원 치료에 대한 상병수당 신청 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진단서는 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는 2027년 전면 시행을 앞둔 정부의 '2단계 시범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해 7월부터 입원 치료에 한해 상병수당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용인에서 439건의 상병수당이 신청돼 3억1천여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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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 기자 km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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