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대출’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 구속
입력 2024.09.27 (14:35)
수정 2024.09.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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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와 친분을 쌓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영장 심사에 출석한 임 전 본부장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 맞나', '상부의 지시받고 대출해 준 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액을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백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와 친분을 쌓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영장 심사에 출석한 임 전 본부장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 맞나', '상부의 지시받고 대출해 준 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액을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백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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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 대출’ 우리은행 임 전 본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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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9-27 14:35:53
- 수정2024-09-27 19:45:16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을 주도한 핵심 인물로 알려진 우리은행 임 모 전 본부장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와 친분을 쌓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영장 심사에 출석한 임 전 본부장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 맞나', '상부의 지시받고 대출해 준 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액을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백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정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임 전 본부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 재임 당시 손 전 회장과 처남 김 씨와 친분을 쌓아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영장 심사에 출석한 임 전 본부장은 '대출이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된 거 맞나', '상부의 지시받고 대출해 준 거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손 전 회장의 처남 김 씨를 지난 24일 구속기소 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거래하며 우리은행으로부터 금액을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김 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6백억 원가량 대출을 받았고, 이 가운데 350억 원 상당이 손 전 회장과의 친분을 이용한 특혜성 대출이라고 판단한 검사 결과를 수사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우리은행 본점 및 선릉금융센터 등 사무실 8곳과 사건 관련자 주거지 4곳을 압수수색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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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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