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입력 2024.09.27 (15:33) 수정 2024.09.2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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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대표)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오며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했고, 검토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대표 역시 민변 출신입니다.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에 연명으로 동참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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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재명 무료변론’ 사건 불송치…청탁금지법 위반 무혐의
    • 입력 2024-09-27 15:33:55
    • 수정2024-09-27 15:36:59
    사회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무료 변론’ 사건을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재명 대표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지난 25일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전국철거민협의회,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이 대표의 무료 변론 사건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송 전 인권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 변호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방선거 과정에서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상고심에 대비해 유력 법조인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습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이때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으로 동참했는데, 수임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송 전 인권위원장이 2021년 8월 인권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송 전 인권위원장은 당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 지사(대표)가 상고이유서 초안 등을 보내오며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동참할 수 있겠는지 문의했고, 검토 결과 이 지사의 입장이 이해되고, 법리적으로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돼 상고이유 보충서 제출에 연명 참여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사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제 쪽에서는 탄원서에 연명해 내는 성격으로 생각해, 별로 한 일이 없어 돈 받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 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공익적 부분과 관련한 사안으로 수사·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송 전 위원장은 민변 회장을 지낸 바 있으며, 이 대표 역시 민변 출신입니다.

경찰은 3년여의 수사 및 법리 검토 끝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면밀한 수사를 했으나, 송 전 인권위원장이 이 대표의 상고이유 보충서에 대가 없이 연명한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해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연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송 전 위원장이 상고이유 보충서에 연명으로 동참한 것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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