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거래하자더니 1억 8천만 원 빼앗아 도주…일당 모두 검거

입력 2024.09.27 (16:17) 수정 2024.09.2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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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나온 1억 8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추적 중이던 일당 7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9시 15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코인 거래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해 현금 1억 8천여만 원이 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코인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돈 건네기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주범인 3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검거한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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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인 거래하자더니 1억 8천만 원 빼앗아 도주…일당 모두 검거
    • 입력 2024-09-27 16:17:09
    • 수정2024-09-27 16:18:17
    사회
코인(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상대방이 가지고 나온 1억 8천여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모두 붙잡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특수공갈 혐의로 추적 중이던 일당 7명 가운데 나머지 3명을 추가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밤 9시 15분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코인 거래를 하기로 한 피해자를 둔기로 위협해 현금 1억 8천여만 원이 든 가방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자는 범행 당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들을 만나 코인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아직 코인을 받지 못했다'며 돈 건네기를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주범인 30대 남성 2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추가로 검거한 피의자 중 한 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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