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폭행에 금품 갈취까지…안산·시흥 지역 폭력조직원 기소

입력 2024.09.27 (16:49) 수정 2024.09.27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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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경기 안산, 시흥 지역 20∼30대 폭력 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과 추종 세력 2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A 폭력조직 소속 B 씨는 지난 1월 20일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일방적 폭행에 대항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폭력조직 소속의 또 다른 조직원 2명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자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울과 CCTV를 부수고 업주를 때려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C 폭력조직 조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상위 조직원을 욕한다고 오해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 이들 폭력 조직은 SNS 등으로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적대적인 조직과 '전쟁'을 대비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 범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후배를 협박해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게 한 뒤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등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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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16:49:40
    • 수정2024-09-27 17:52:26
    사회
이유 없이 시민들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경기 안산, 시흥 지역 20∼30대 폭력 조직원과 추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형사2부(이세희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공갈, 공동상해, 특수상해 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 위반 등 혐의로 2개 폭력조직 소속 조직원과 추종 세력 25명을 검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명은 구속 상태로, 나머지 13명은 불구속으로 기소됐습니다.

A 폭력조직 소속 B 씨는 지난 1월 20일 술집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해 전치 10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쌍방 폭행 혐의로 입건됐지만 검찰은 일방적 폭행에 대항한 피해자에 대해 정당방위를 인정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A 폭력조직 소속의 또 다른 조직원 2명은 지난 2월 유흥주점에서 자신들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울과 CCTV를 부수고 업주를 때려 전치 6주 상당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C 폭력조직 조직원 1명은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상위 조직원을 욕한다고 오해해 일반 시민을 무차별 폭행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 이들 폭력 조직은 SNS 등으로 20∼30대 신규 조직원을 대거 영입해 적대적인 조직과 '전쟁'을 대비하며 위세를 과시하고, 흉기를 사용해 상대 조직원에 대한 폭력 범죄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후배를 협박해 허위로 사업자 등록하게 한 뒤 대출을 받아 가로채고, 대포통장과 대포유심 등을 빼앗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 폭력 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및 엄정한 대응으로 시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을 지키는 검찰의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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