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기부행위’ 혐의 송옥주 의원 불구속 송치

입력 2024.09.27 (16:56) 수정 2024.09.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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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송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SNS에 올려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의뢰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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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16:56:20
    • 수정2024-09-27 16:57:42
    사회
경찰이 지난 총선을 앞두고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오늘(2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의원을 불구속송치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른 봉사단체와 함께 지역구 내 경로당에 방문해 전자제품 등을 기부한 혐의를 받습니다.

송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SNS에 올려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4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의뢰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답변드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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