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실버스테이 주거 서비스 이용료 통해 수익 확보 가능”

입력 2024.09.27 (18:10) 수정 2024.09.27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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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사업설명회’를 열고 실버스테이를 통한 민간의 수익성 확보 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주거에 적합하도록 특화 설계되고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단지 내 식당과 의료실 마련은 물론 안부확인 서비스 등 고령자 맞춤 생활 서비스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 공간입니다.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며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청소와 식사, 세탁 같은 주거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5%로 제한되지만, 주거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한 실버스테이를 중산층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임대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고급화’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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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9-27 18:10:51
    • 수정2024-09-27 18:23:03
    경제
국토교통부는 오늘(27일) 서울 여의도 한국리츠협회에서 금융업계를 대상으로 ‘신유형 장기임대주택 및 실버스테이 사업설명회’를 열고 실버스테이를 통한 민간의 수익성 확보 방향 등을 밝혔습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특화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정부는 올해 시범사업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실버스테이는 고령층 주거에 적합하도록 특화 설계되고 미끄럼 방지, 안전 손잡이, 단지 내 식당과 의료실 마련은 물론 안부확인 서비스 등 고령자 맞춤 생활 서비스 등이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주거 공간입니다.

세제 혜택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 정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초기 임대료가 제한되며 갱신 때는 5% 내로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청소와 식사, 세탁 같은 주거 서비스 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설명회에서 국토부는 “실버스테이의 초기 임대료 수준은 시세의 95%로 제한되지만, 주거 서비스 이용료를 통해 사업자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을 통한 실버스테이를 중산층에 공급할 계획이라며 임대료와 서비스 이용료를 ‘고급화’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을 위해서는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에 법안이 발의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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